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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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