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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고향 2차 종합특검 후보

by hooya76 2026. 2. 2.
  • 권창영 변호사 프로필
  • 권창영 나이
  • 권창영 학력
  • 권창영 경력

1. 권창영 프로필

  • 이름: 권창영(權昌榮)
  • 나이: 1969년생, 만 57세(2026년 기준)
  • 고향: 충청남도 대전시(현 대전광역시)
  • 학력: 목포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물리학과(학사, 사법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박사)
  • 가족: 비공개
  • 저서: 「민사보전법」, 「선원법 해설」(제4판),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집필대표), 「항공법판례해설」 시리즈(I~IV),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집필대표),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집필대표),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집필대표) 등 단독저서 12권, 공저 22권, 논문 130여 편
  • 소속: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경력 요약: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춘천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1999~2014)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14~2016)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16~2017)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 대검찰청 초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2022)
    •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2. 권창영 주요 경력 및 활동

권창영 변호사는 1969년 2월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해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권창영은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사법연수원 제28기를 수료하고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권창영은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후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상사·보전소송·형사·행정·조세·의료·종교·가사·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했다. 권창영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응급의료를 담당한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에서 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면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돼 환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권창영은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이철수 교수의 지도로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발간에 공헌했다. 권창영은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민사집행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3. 권창영ㅣ2차 종합특검 혁신당 추천

2026년 2월 2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의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공식 추천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창영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추후 수사 대상으로 남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하고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권창영 후보자는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로 활동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등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검사 출신)와 함께 2차 종합특검 후보 2인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4. 권창영ㅣ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권창영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창영은 초임 법관 시절부터 노동법 연구에 매진해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발간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 권창영은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집필했으며,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을 강의하고 있다. 권창영은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을 강의하면서 2022년 수강생들과 함께 연구성과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연구 I」을 출간했다. 권창영은 2022년 2월 초대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으며, 해사·항공 사고 등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분야의 전문성도 위원장 위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권창영은 현재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5. 권창영ㅣ해사법·항공법·민사보전법 권위자

권창영 변호사는 노동법뿐 아니라 해사법, 항공우주법, 민사보전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다작 학자이자 실무가이다. 권창영은 2016년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선원법 해설」(초판)을 출간해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이 책은 국내외 선원 관련 판례 1,000여 건이 수록되어 있고 해사선진국 자료를 참조한 권위 있는 선원법 해설서로 인정받고 있다. 권창영은 「선원법 해설」을 2026년까지 제4판으로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권창영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에서 5년간 국제항공법을 강의했고, 항공소음정책포럼과 항공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항공법 관련 전문서적 5권(「항공민사법」, 「항공노동법」, 「항공운송법」, 「항공행정법」, 「군소음보상법」)을 발간해 항공우주법 연구 수준을 일신했다. 권창영은 다년간 민사집행 및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했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했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권창영 부장판사의 「선원법 해설」 서평에서 그를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정신에 가득 찬 놀라운 법률가"라고 평가했다.

 

6. 권창영에 대한 평가

권창영 변호사는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실무형 법조인이자, 34권의 저서와 130여 편의 논문을 출간한 학구적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권창영은 물리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판사로서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을 법률에 접목시킨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법·민사집행법·해사법·항공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섭렵한 르네상스형 법률가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을 "학구적이면서 실무에서는 강직한 면모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권창영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공유수면법 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응급의료 종사 의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을 경계하는 등 법리적 균형감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권창영은 2017년 리걸타임즈가 선정한 인사노무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이래 2019~2025년까지 매년 선정되며 노동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권창영은 대검찰청 초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권창영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은 18년간 판사 경력과 노동법·중대재해법 전문성, 다양한 법률 분야의 실무 경험이 윤석열·김건희 관련 복합적 의혹 수사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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