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 확인 방법 혜택 신청 방법 재산 차량
-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차상위계층 신청 유의사항
1.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해당 가능성이 있다.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차상위계층 기준(50%)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5인 | 7,108,192원 | 3,554,096원 |
6인 | 8,064,805원 | 4,032,403원 |
7인 | 8,988,428원 | 4,494,214원 |
-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차량,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다.
2.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한다. 단순히 소득만 낮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자산과 가족 구성, 부양가족 유무 등도 함께 심사된다.
3. 차상위계층 혜택



분야주요 지원 내용
생계·식품 | 정부양곡(쌀 등) 할인, 푸드뱅크·마켓 식품 지원, 아동급식 |
의료 지원 | 본인부담 경감, 백내장 수술비 지원, 장애진단서 비용 지원 |
교육 지원 | 입학금·교복비·급식비 등 교육급여, 국가장학금, 우유급식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주택 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
공공요금 감면 |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비 감면 |
문화·금융 | 문화누리카드, 미소금융, 긴급복지지원 등 |
청년·자산형성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
4.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온라인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가능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참고용).
오프라인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신분증,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
- 서류 심사 후 자격 여부가 통보된다.
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제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필요.
-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자산 현황도 확인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자격 승인 시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6. 차상위계층 신청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누락·불명확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소득 증빙이 불완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 자격 승인 후에도 정기 재조사, 소득·재산 변화 신고가 필요하다(미신고 시 혜택 중단 가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지만, 여전히 취약한 경제적 환경에 놓인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다.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 혜택을 숙지해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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