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5만~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제공하며, 소득·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 기본 지급액: 1인당 15만 원
-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 3만 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 5만 원 추가
- 최대 수령액: 조건 충족 시 45만 원
구분지급 금액
일반 국민 |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 +3만 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5만 원 |
최대 수령액 | 45만 원 |
2.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09:00 ~ 9월 12일(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지점
-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형) 중 선택
- 신청 요일제(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가능)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지자체에 요청 시 방문 신청 지원
3. 사용처 및 사용 제한
- 사용 지역: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별시·광역시 주민: 해당 시 내
- 도(道) 지역 주민: 해당 시·군 내
- 사용 가능 업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 주요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창고형 매장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등), 면세점
- 보험, 세금,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비소비성 지출
4. 사용 기한 및 소멸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미사용 금액: 기한 이후 자동 소멸(환불·이월 불가)
5. 이의신청 및 추가 지급
-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접수(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 2차 지급: 9월 22일~10월 31일,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 선별, 고액자산가 제외)
6. 스미싱·피싱 주의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 의심스러운 문자 수신 시 즉시 삭제, 피해 발생 시 118센터 등 신고
7. 참고 및 문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사전 신청 시, 지급금액·신청방법 등 안내
- 문의: 국민콜110, 각 지자체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 사용처 제한을 꼭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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