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프로필
- 박영재 나이
- 박영재 학력
1. 박영재 프로필



- 이름 : 박영재
- 나이/출생연도 : 1969년 2월 5일생, 만 56세(2026년 기준)
- 고향 :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
- 학력 :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법무연수 이수
- 소속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차기 법원행정처장 유력
- 경력 요약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서울·대전·대전고·서울고 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심의관·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 순천지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2. 주요 경력 및 활동



박영재는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소년등과 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뒤 서울동부지원·서울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했다.
초기부터 법원행정처 근무를 두루 거친 ‘행정 엘리트’라는 점이 특징이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인사제1담당관·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를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015년에는 연수원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부산고법 시절에는 당사자 변론권 보장과 사건 관리, 쟁점 파악 능력에서 호평을 받아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고,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을 직접 법원행정처에 신고한 일로 원칙적 성향을 드러냈다.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된 뒤 2021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에 임명되는 등 사법 행정과 재판 실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3. 박영재|법원행정처장 유력 이슈



2026년 1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기간에는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이 관례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13일 오후 박영재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며, 현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영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기획조정실장·차장을 모두 거친 드문 이력의 소유자로, 사법행정 경험과 조직 이해도가 높아 ‘행정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영재는 2024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보수 정부 추천이지만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이후, 행정처 기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4. 박영재|대법관 지명과 주요 판결



박영재는 2023~2024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치며 차기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꾸준히 거론됐고, 2024년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최종 후보 6인에 올랐다. 같은 해 6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인 중 한 명으로 다시 제청되었고, 8월 1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을 통과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 박영재는 이념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와 소부 판결 이력을 보면 경제·형사·선거 분야에서 비교적 엄격한 법 적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에서 박영재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개정 전 비친일 재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어, 역사 정의와 입법 취지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2025년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는 주심 대법관으로서 문제된 발언이 사실의 공표이고 내용이 진실에 반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다수 의견을 이끌었다. 이 사건에서 그는 “선거범 재판의 신속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며, 대법원 심리의 정당성을 강하게 옹호했다.
소부 판결에서도 박영재는 SPC 허영인 회장 배임 사건의 무죄 확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징역 7년 8개월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확정 등 굵직한 경제·선거·강력 사건에서 주심 재판을 맡았다.
5. 박영재|주요 이력과 법원 내 위상



박영재의 경력은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이 균형 있게 결합된 전형적인 출세 코스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서울동부지원·서울지법·대전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00년대 초 뉴욕대 로스쿨 연수를 통해 국제법·상사법 등 해외 법제에도 노출되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인사담당관,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까지 ‘정통 행정 라인’을 모두 밟았고, 2015년 고등부장 승진 당시에도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승진해 ‘22기 선두주자’로 불렸다. 부산고법 재직 시 부산변회 우수법관 선정과 법조비리 의혹 직접 신고는 그가 인사·행정뿐 아니라 법관 윤리와 조직 투명성에도 관심이 깊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
대법관 취임 후 박영재는 친일재산, 선거범죄, 경제사범, 강력범죄 등 한국 사회 갈등이 집중되는 사건들에서 명확한 법리와 엄격한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이번 법원행정처장 유력 보도는 향후 사법행정 개편과 재판부 배당, 법관 인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인물로 그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6. 박영재에 대한 세간의 평가


박영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기술형 행정 엘리트이자 중도 성향의 실무형 대법관”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를 직급별로 모두 경험한 드문 이력과 깔끔한 인사·기획 능력,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하며, 정치적 발언 대신 판결과 행정 성과로 메시지를 내는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점, SPC 배임 사건 무죄 확정, 대북송금 사건 중형 확정 등 일부 판결에서는 ‘보수적·엄격한 책임주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비판과 우려도 공존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사건에서 국가 귀속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대 의견을 낸 것과 대비할 때, 역사·공공성 관련 사안에서는 적극적, 경제·정치 형사 사건에서는 법문·기존 판례 중심의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는 분석도 있다.
박영재가 법원행정처장에 공식 임명될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축소·분산되어 온 행정처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법관 인사·배당·예산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어떤 균형을 잡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박영재가 재판·행정 양쪽의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로부터의 거리 유지’와 ‘사법의 독립·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지가, 앞으로 한국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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