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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강등소송

by hooya76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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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프로필
  • 정유미 나이
  • 정유미 학력
  • 정유미 강등 인사 논란

1. 정유미 검사 프로필

  • 이름: 정유미 (鄭惟美)
  • 나이: 1972년생, 만 53~54세 (2026년 기준)
  • 고향: 광주광역시
  • 학력:
    • 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학사
  • 현직: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차장·부장검사급)
  • 주요 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승진)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비고: 학생운동(NL계열) 경력 있음,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 임용

2. 정유미 검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정유미 검사는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공판통'으로 경력을 쌓았다.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맡았고, 2024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해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2025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나 사실상 강등되었다.

 

3. 정유미 강등 인사 집행정지 소송

2026년 1월, 정유미 검사는 자신의 인사 발령에 불복하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급인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된 것은 사실상의 '강등'이며 징계 절차 없는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최소 2년간의 연구위원 근무 기간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5개월 만에 전보된 점을 들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특히 자신이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4. 법무부 "수사정보 유출 피의자… 정당한 전보"

법무부는 정유미 검사의 주장에 맞서 해당 인사가 정당한 임용권 행사이자 징계가 아닌 전보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임을 밝혔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고위 간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에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전례가 있으며, 검사는 단일호봉제이므로 직급상 강등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5. 정유미 내부망 비판글과 '항명' 논란

이번 인사 갈등의 배경에는 정유미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비판글이 자리 잡고 있다. 정 검사는 2025년 11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지휘부를 모욕한 행위로 간주했다. 정 검사는 이를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모멸적 비난"으로 규정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 정유미 검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

정유미 검사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으나, 본인은 특정 라인(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 처리를 두고 야권으로부터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검찰 지휘부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로 '내부 고발자' 혹은 '소신파'라는 평가와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돌출 행동'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번 강등 인사와 법적 공방은 검찰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검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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